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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사노피, 파브리병 조기 진단 ‘FAST’ 온라인 심포지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가 파브리병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한 전문의 강연으로 구성된 ‘FAST(Fabry Accelerate Screening Test)’ 온라인 심포지엄을 오는 14일부터 진행한다.


‘FAST’는 ‘Fabry Accelerate Screening Test’의 약자로, 파브리병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환자의 진단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러한 파브리병 에 대한 의심 징후 및 증상 발견 시 스크리닝 검사를 가속화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된 사노피의 새로운 캠페인이다.


심포지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격주로 열리는 네 번의 강의로 구성됐다. 10월에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최의영 교수의 ‘비후성 심근병증 감별진단 방법’(10/14, 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권영주 교수의 ‘파브리병 진단에서 신생검의 역할’(10/28, 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정환 교수의 ‘파브리병과 유사한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11/11, 수) 강연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의 ‘심전도 이상 소견으로 의심 가능한 유전질환: 파브리병’(11/25, 수)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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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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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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