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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류 과다 처방 여전..‘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실시 무색

20대 여성 40개 병원에서 프로포폴 236회 투약도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 이후에도, 과다처방 사례 지속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해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기준 마련율

47

 

6

식욕억제제 4(208)

프로포폴, 졸피뎀(209)

 

13%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한 상태이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투약자, 교육이수율 절반에 불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되었다.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이수율(2019.08 기준) >

(단위: )

 

‘17

‘18

‘19

‘20

합계

대상

소계

1,233

890

1,130

1,014

4,267

전년도이월

481

412

247

320

1,460

신규의뢰

752

478

883

694

2,807

이수

767

563

731

341

2,402

이수율

62.2%

63.3%

64.7%

33.6%

56.3%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취소통보건수 >

연도

취소통보 건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017

54

0

2018

80

0

2019

79

21

합계

213

21

(단위: )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별첨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효능구분

마약류 구분

성분명

기준 마련 여부

진통제

마약

1

디히드로코데인

 

2

모르핀

 

3

옥시코돈

 

4

타펜타돌

 

5

페티딘

 

6

펜타닐(주사제이외)

 

7

히드로모르폰

 

8

히드로코돈

 

향정

9

날부핀

 

10

부토르파놀

 

11

부프레노르핀

 

항불안제

향정

12

디아제팜

 

13

로라제팜

 

14

멕사졸람

 

15

브로마제팜

 

16

알프라졸람

 

17

에티졸람

 

18

에틸로플라제페이트

 

19

클로르디아제폭시드

 

20

클로바잠

 

21

클로티아제팜

 

최면진정제

향정

22

미다졸람

 

23

에스조피클론

 

24

졸피뎀

25

쿠아제팜

 

26

클로랄히드레이트

 

27

트리아졸람

 

28

펜토바르비탈

 

29

플루니트라제팜

 

30

플루라제팜

 

마취제

마약

31

레미펜타닐

 

32

서펜타닐

 

33

알펜타닐

 

34

펜타닐(주사제)

 

향정

35

케타민

 

36

티오펜탈

 

37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향정

38

마진돌

39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40

펜디메트라진

41

펜터민

진해제

마약

42

코데인

 

향정

43

덱스트로메토르판

 

44

지페프롤

 

항뇌전증제

향정

45

클로나제팜

 

46

페노바르비탈

 

ADHD치료제

향정

47

메틸페니데이트

 

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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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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