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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교감한의원 네트워크, ‘교감하는 마음치료 이야기’ 출간

교감한의원 네트워크 의료진은 정신과 질환을 일반 대중들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감하는 마음치료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감하는 마음치료 이야기’ 공동저자인 노의준 대표원장은 교감한의원 네트워크가 오랜 세월 국내외 임상 경험을 통해 ‘정신과 프로토콜’(Mental Disorder Protocol)을 연구 개발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틱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과 질환을 한약으로 치료한 수많은 치료 사례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한의학을 통한 정신질환 치료가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를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된 책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틱장애, ADHD의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신과 질환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교감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치료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으며, 각 정신질환의 증상 및 이유, 근본적인 치료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질환의 자가검진을 돕고 방향을 제시하며, 한의학에서 정신질환을 보는 관점과 현대의학의 관점, 약물부작용, 한의학적 치료 등이 정리돼 있다. 이 밖에도 질환의 다양한 치료사례가 수록돼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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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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