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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교감한의원 네트워크, ‘교감하는 마음치료 이야기’ 출간

교감한의원 네트워크 의료진은 정신과 질환을 일반 대중들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감하는 마음치료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감하는 마음치료 이야기’ 공동저자인 노의준 대표원장은 교감한의원 네트워크가 오랜 세월 국내외 임상 경험을 통해 ‘정신과 프로토콜’(Mental Disorder Protocol)을 연구 개발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틱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과 질환을 한약으로 치료한 수많은 치료 사례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한의학을 통한 정신질환 치료가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를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된 책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틱장애, ADHD의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신과 질환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교감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치료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으며, 각 정신질환의 증상 및 이유, 근본적인 치료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질환의 자가검진을 돕고 방향을 제시하며, 한의학에서 정신질환을 보는 관점과 현대의학의 관점, 약물부작용, 한의학적 치료 등이 정리돼 있다. 이 밖에도 질환의 다양한 치료사례가 수록돼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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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