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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메디케어, ‘경막외카테터’ 식약처 GMP 인증 획득

필로시스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인환 / 057880)의 자회사인 필로시스메디케어(대표이사 최인환)가 ‘경막외카테터’인 ‘Epi-Gen Cath’의 식약처 GMP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목. 허리의 협착증 환자나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및 퇴행성 디스크 환자에게 부분마취 후 신경공 위치에 바늘을 삽입한 뒤에 카테터를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압박된 신경을 안전하게 풀어주면서 신경근 주위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감소시켜준다. 

기존 카테터 대비 재질이 부드럽고 두종류의 가이드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시술 시 의료진의 시술방법에 따라 강약의 조절이 가능하며, 잠금 장치가 있어 약물 주입 시 누수가 되지 않는다.

필로시스메디케어는 이번 제품 출시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유통 전문 업체인 메디피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의료시장 패러다임에 발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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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