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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심해지면,수면무호흡증 환자 "심혈관질환 악화시켜"

짧은 일조량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일으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코가 막혀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호흡장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혈관수축으로 좁아진 혈관 부위에 혈전(피떡)이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결국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환절기는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새벽운동으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동맥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 심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할 때는 윗옷을 하나 더 걸치는 등 체온변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숨을 쉬지 못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잠에서 잠시 깨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각성상태는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의 발생빈도를 높이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과 같은 심장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다.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심장질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통해 심장질환의 심한 정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한원장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치료로는 체중조절, 자세치료, 양압호흡기치료, 구강내 장치, 수술적 치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짧은 일조량은 불면증과 하지불안증후군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한원장은 “하지불안증후군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며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제재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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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