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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심해지면,수면무호흡증 환자 "심혈관질환 악화시켜"

짧은 일조량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일으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코가 막혀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호흡장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혈관수축으로 좁아진 혈관 부위에 혈전(피떡)이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결국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환절기는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새벽운동으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동맥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 심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운동을 할 때는 윗옷을 하나 더 걸치는 등 체온변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숨을 쉬지 못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잠에서 잠시 깨워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각성상태는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의 발생빈도를 높이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등과 같은 심장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다. 미국 수면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심장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심장질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통해 심장질환의 심한 정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한원장은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치료로는 체중조절, 자세치료, 양압호흡기치료, 구강내 장치, 수술적 치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짧은 일조량은 불면증과 하지불안증후군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한원장은 “하지불안증후군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며 “원인에 따라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철분제로 보충해주고,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제재를 소량 복용하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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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