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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한국에자이, ‘치매 환자를 지키는 COVID-19 대응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와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지난 21일 치매 환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방지 및 안전한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 환자를 지키는 COVID-19 대응 프로젝트’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치매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상황에서 치매 환자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치매 환자를 지키는 COVID-19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한국에자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COVID-19 장기화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COVID-19 감염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향후 대한치매학회는 정확한 치매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하여 COVID-19 상황에서의 치매 환자 행동 요령 정보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신체 활동 및 사회관계 활동 감소가 무감각증, 불안,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행동 요령 안내와 교육을 통해 국내 치매 환자들이 COVID-19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및 치매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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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