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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가 불러온 공중보건의 위기... 뉴노멀 시대 보건의료체계 개선 국제 공조 중요성 부각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장기대응을 위한 국제 행사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6일(월),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한「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의 첫날 일정인 국제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와 각 국가의 보건부 관계자 등 12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하였다.


심사평가원 연례행사인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은 통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진행해 왔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반기에 통합 개최한다.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권순만 교수, Edward Kelley WHO 환자안전국장, 그리고 OECD HCQO 프로젝트 책임관인 Nicolaas Sieds Klazinga가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부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투명성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Edward 박사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Klazinga 박사는 1차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향한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한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오후 세션은 심사평가원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 독일, 영국, 덴마크, 호주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 국가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참가자들은 각 국가별 보건의료 전문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교훈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큰 호응과 관심을 표했다.


한편, 행사 2일차인 27일부터 2일간 심사평가원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특히 연수과정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세계은행 Somil Nagpal 선임보건전문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 등 아세안 국가 전문가들의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와 아세안 국가의 UHC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이 각국 코로나19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공중보건의 위기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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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