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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응 지식과 경험, 아세안 국가와 공유"

27∼28일 양일간 온라인 국제연수과정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7일(화), 아세안 국가 등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2020년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7~2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연수과정 첫날인 27일(화)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세션은 보건의료분야 한‧아세안 대화채널 구축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특별세션에서는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인도네시아 미트라대학교 부교수 Atikah Adyas,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 컨설턴트 Jeffery Lawrence Cutter가 각각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박기동 WHO 베트남사무소장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준비한 강력한 대응 체계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실시간 정보공개 등을 베트남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비결로 손꼽았다.


Atikah Adyas 교수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단일보험자시스템인 JKN*을 소개하였고, 코로나 발생에 따른 당면과제와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 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Jeffery Lawrence Cutter 선임컨설턴트는 외국 유입 인원 최소화, 빠르고 적극적인 검사, 마스크 착용 등 지역사회 예방 노력을 통한 싱가포르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별 사례 발표에 이어, 세계은행 Somil Nagpal 박사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아세안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했다.


두 전문가는 보편적 의료보장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소이며,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결과는 국가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수과정 2일차인 28일에는 보건의료 질 관리, 급여등재 및 수가산정 등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업무 소개는 현장감 있는 업무 프로세스 전달을 위해, 각 부서의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


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연수과정이 보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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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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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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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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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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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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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