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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주)모닛셀,‘첨단바이오의약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한승규)이 ㈜모닛셀(대표이사 조승욱)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월 28일(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관 3층 심학기룸에서 열린 협약식은 고려대 구로병원 서재홍 연구부원장, 서홍석 순환기내과 교수, ㈜모닛셀 조승욱 대표이사, 권순재 이사, 정현호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통한 의약품 및 질병마커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 및 공동분석 ▲지방조직의 다양한 유효 물질의 활용 기술, 치료제 및 질병마커 개발 ▲유효 물질의 전임상 및 임상연구 등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고려대학교 서재홍 연구부원장은 “고려대 구로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체 유래 지방조직의 유효물질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물질 개발에 앞장서겠다”며 “구로병원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임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의료산업과 첨단재생바이오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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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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