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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 발목이 삔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비대면은 일상이 되었고 외출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특히 사람이 밀집해있는 실내 공간을 기피하게 되면서 그간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찾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개방된 공간을 찾아 뛰거나 산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야외에서 뛰거나 등산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발목을 다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 '발목을 접질렸다'라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포츠 활동 중에 흔하게 발생하며, 일상생활 중에도 쉽게 겪을 수 있다.

어쩌다 한 번 발목을 삔 것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너무 자주, 혹은 만성으로 발목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목 연골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한다.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족부 정형외과 전문의)은 "발목인대는 강철이 아닌 섬세한 섬유조직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발목염좌로 인대가 손상된 경우, 정도에 맞는 선별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자가 혹은 대체의학적 치료로 인대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불안정증으로 인한 발목염좌라는 외상이 쌓여 연골손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골이 다른 세포와는 달리 재생이 어려운 부위라는 점이다. ‘연골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연골 손상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기술 때문에 이 같은 말도 어느 정도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자신의 골수 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이른바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술(BMAC)’이 등장함에 따라 연골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맥(BMAC)이라 불리는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이미 타이거 우즈 같은 유명 스포츠스타들에게 쓰였던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과하며 안정성을 공인받았다. 특히 이 수술에 쓰이는 줄기세포가 자기 엉덩이뼈에서 추출한 골수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매우 낮다는 점이 특기할 지점이다.

박의현 병원장은 “본인의 골수를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거부반응과 후유증이 거의 없다”면서 “통증완화 속도가 빠르고 연골재생 성공률이 70~80%로 치료효과도 반영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입원이나 재활치료가 없이 치료 직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박 원장은 이 수술을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는 10여 년 전 시작돼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치료다. 과거 방식은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바르듯 도포해 표면 재생 효과에 국한됐다”면서 “최근 도입돼 발목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목은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이면서도 그 복잡성 때문에 수술이나 재건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랜 연구와 수술방법의 개선 등으로 고비용으로 여겨졌던 줄기세포치료를 대중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성적인 발목 염좌나 발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에게 한 가닥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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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