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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 발목이 삔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비대면은 일상이 되었고 외출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특히 사람이 밀집해있는 실내 공간을 기피하게 되면서 그간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찾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개방된 공간을 찾아 뛰거나 산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야외에서 뛰거나 등산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발목을 다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 '발목을 접질렸다'라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포츠 활동 중에 흔하게 발생하며, 일상생활 중에도 쉽게 겪을 수 있다.

어쩌다 한 번 발목을 삔 것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너무 자주, 혹은 만성으로 발목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목 연골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한다.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족부 정형외과 전문의)은 "발목인대는 강철이 아닌 섬세한 섬유조직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발목염좌로 인대가 손상된 경우, 정도에 맞는 선별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자가 혹은 대체의학적 치료로 인대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불안정증으로 인한 발목염좌라는 외상이 쌓여 연골손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골이 다른 세포와는 달리 재생이 어려운 부위라는 점이다. ‘연골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연골 손상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기술 때문에 이 같은 말도 어느 정도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자신의 골수 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이른바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술(BMAC)’이 등장함에 따라 연골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맥(BMAC)이라 불리는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이미 타이거 우즈 같은 유명 스포츠스타들에게 쓰였던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과하며 안정성을 공인받았다. 특히 이 수술에 쓰이는 줄기세포가 자기 엉덩이뼈에서 추출한 골수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매우 낮다는 점이 특기할 지점이다.

박의현 병원장은 “본인의 골수를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거부반응과 후유증이 거의 없다”면서 “통증완화 속도가 빠르고 연골재생 성공률이 70~80%로 치료효과도 반영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입원이나 재활치료가 없이 치료 직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박 원장은 이 수술을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는 10여 년 전 시작돼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치료다. 과거 방식은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바르듯 도포해 표면 재생 효과에 국한됐다”면서 “최근 도입돼 발목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목은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이면서도 그 복잡성 때문에 수술이나 재건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랜 연구와 수술방법의 개선 등으로 고비용으로 여겨졌던 줄기세포치료를 대중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성적인 발목 염좌나 발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에게 한 가닥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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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