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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성과 확산 노력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중점사업 점검 및 확대, 기능 강화를 통해 연구 성과 확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진도 보고회를 ‘연구세미나’로 확대 개편해 진도관리 이외에 논문 발표, 최신 연구동향 공유 등 연구자 상호간에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구보고서에 영문초록을 추가하고, 교정·교열 및 검독 과정을 신설해 보고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오·탈자나 비문 등을 점검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완결성과 가독성을 높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모든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점검되었다.

올해 7월에는 자체 지식공유․확산시스템인 HIRA OAK Repository를 오픈해 보건의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널별 누적 다운로드 수가 약 17만 건에 달하며,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도 자료를 연계해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성과 공유·확산 채널도 확대하였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취임 공약으로 내건 「HIRA 정책동향」학술지 등재 계획은 전용 웹페이지 구축을 시작으로, ‘21년에는 학술지 도입에 필요한 투고 규정 마련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연구자가 성취감을 느끼며 연구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우수 연구보고서를 선정해 포상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심평뉴스의 영상 컨텐츠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구 성과 공유와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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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