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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비만과 대사증후군 갑상선암 위험 증가시킨다"

박주현교수팀,대사증후군 동반 시 갑상선암 위험 15% 증가...대사증후군이 있는 비만 남성의 경우 위험도가 58% 까지 높아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다학제 연구팀(  사진 좌부터  가정의학과 박주현, 김도훈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은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 건강정보를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 및 그 위험요인들과 갑상선암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과 비만을 동반할 경우 최대 58%까지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갑상선암 발병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남녀 전체에서 위암, 대장암, 폐암에 이어 네 번째로 흔한 암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초음파 검사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의 활용도가 높아져 무증상 갑상선암의 발견이 많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설명도 갑상선암 중에서도 비교적 큰 종양의 발생 증가까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활습관 및 환경요인과 같은 추가적인 발병 원인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눈에 띄게 증가한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최근 여러 연구에서 비만은 갑상선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지만 대사증후군과 갑상선암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국가검진을 받은 갑상선암이 없는 국내 성인 9,890,917명을 평균 7.2±0.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총 77,133건의 갑상선암 발생을 확인하였다. 코호트 내 전체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암 위험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15% 높았으며, 이러한 영향은 비만 상태에 따른 세부그룹 분석에선 다르게 나타났다.


즉 비만한 참여자(체질량지수 ≥ 25)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사증후군 동반 시 갑상선암 위험이 10% 높게 나타났으나 비만하지 않은 참여자(체질량지수 < 25)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갑상선암 위험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갑상선암 위험에 대한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결합 효과는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비만 남성의 경우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없는 비교군 보다 높은 갑상선암 위험도(1.58배)를 보였다.


 한편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중성지방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위험인자들의 군집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이러한 5가지 위험요인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위험요인이 하나도 없는 그룹에 비해 갑상선암 위험이 39% 높게 나타났고 위험요인의 개수가 늘수록 갑상선암 위험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팀은 “갑상선암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진 비만 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및 그 위험요인의 동반 상태에 따라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변화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고한 국가기반 대규모 코호트 연구결과로 향 후 비만 환자의 대사 이상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에서 발간하는 갑상선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Thyroid’ 2020년 10월 호에 게재되며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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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