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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환자안전위원회 출범

울산의대 이은호 교수,위원장 선임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 받는 환자의 안전 사고 이슈와 관련하여 수술환자 안전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므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고려의대 김재환)에서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의대 이은호 교수(사진)를 위원장으로 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는 “수술환자안전과 전문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부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수술환자안전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수술 및 마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 확보, 제도 및 정책 제언, 대국민 홍보와 교육 및 환자 안전 진료기준 제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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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