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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협약

서울대학병원, 숭실대 산업협력단과 컨소시엄 구성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9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동성제약이 주관자로 선정된 사업은 <복막파종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CXCR4 표적화 차세대 테라노시스 영상소재 및 의료기기 개발(202012b15)>이며, 서울대학병원 및 숭실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최종 협약이 완료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하에 일원화된 전주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해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대장암과 난소암이 복막파종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물 및 수술적 치료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장암의 경우 20개월 미만, 난소암의 경우 10개월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치료법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성제약은 이번 사업(복막파종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CXCR4 표적화 차세대 테라노시스 영상소재 및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하여 난치암의 한 분야인 복막파종에서 미세전이 복막파종을 포함한 높은 진단효율로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분자영상기술은 치료효과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복막파종에 진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XCR 표적 진단효율이 높아 재발성 난치암 및 난소암, 유방암, 위암 등 각종 종양치료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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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