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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COVID-19 내시경검사실 대처법 준수 당부

학회 소독위원회, 지난 3월20일 COVID-19 관련 지침 선제적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조주영, 회장 김형길)가 내시경검사실 대처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학회는 올 3월 20일 내시경 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이사 조수정)가 배포한 대처법에는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업무를 중심으로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의 보호방법 △내시경 시술 전후 환자의 준비 △시술 후 내시경 소독방법 △환경 소독약제, 소독범위 및 검사실 환기 △ COVID-19 감염환자 검사 후 검사 중단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우선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에 대한 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다. 반드시 COVID-19 감염증 선별을 위한 문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내시경 전에 COVID-19 선별검사를 먼저 시행해 확인토록 했다.


검사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선별 문진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COVID-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도록 했다. 확진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확진환자의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검사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토록 했다.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 보호를 위해 표준예방지침(수술용 마스크, 장갑, 방수가운)을 준수하고, 분비물 등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안면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시술 전후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시경 시행 전 환자는 대기실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검사실 내의 대기석에서 한자리 이상 띄어 앉도록 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사 전 처치실에서도 1인 처치를 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직전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내시경 직후 다시 착용토록 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는 가능하면 검사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내시경 기기의 소독은 기존 배포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화기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침대 환경 소독은 환경소독 티슈를 사용한다. 바닥 청소는 락스 희석액(1:40,락스 25cc:물 1L. 1,000ppm)으로 시행하고, COVID-19 의심환자를 검사 했을 경우는 환자가 퇴실 후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 접촉 표면과 바닥을 소독 제품으로 3회 이상 문질러 소독하도록 한다.


검사실 환기 및 환경 점검은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환경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검사가 끝난 후 1일 2회(오전, 오후) 환경 소독을 하도록 한다. 감염환자 또는 감염 의심환자는 가능한 마지막 검사로 시행한다.


만약 COVID-19 확진자를 검사했을 경우는 검사종료 30분 후부터 환경소독을 시행하고, 환경 소독이 끝난 후 음압환경이면 30분, 음압환경이 아닐 경우 최소 한시간 환기 시킨 후 다른 환자의 검사 재개가 가능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COVID-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의 내시경 검사를 하는 병원에 무료로 배포하여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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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