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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직전문의 제도,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해야

문정림 의원,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서 제기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의무 배치를 골자로 한 비상진료체계, 소위 ‘응당법’을 주제로 한, 국회 차원의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9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8월 5일 부터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가 직접 진료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취지와는 달리,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 그리고 전문의 비상호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9월 4일에도 응급의료기관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계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심도 있고 구체화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정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여야,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막론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당직전문의 현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간사 유재중 의원, (이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김정록 의원, 김희국 의원, 류지영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이하,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선진통일당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 또한 자리를 같이 하였다.

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첫 번째 순서인 경과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개편 경과에 이어,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 과장이 제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중증응급환자는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집중 지원하고, 비응급환자를 위한 야간, 공휴일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관리료 조정, 전문의 진찰료 및 협의진찰료 가산방안 등 응급의료수가 개편방안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 이어 각계를 대표로 참여한 10인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는 전문의의 상주당직 또는 on-call 당직을 떠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직근무를 할 전문인력 확보 및 재정부담 대책 마련임을 강조하였다. 허 교수는 상주당직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당직 전담 전문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특히 on-call 당직과 관련하여 응급의학과와 진료과 간의 역할 및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 ‘on-call 당직’과 ‘자문’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병원별 자율적 대처를 위한 재량권 부여와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문의 인력수급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불법 기관으로 내몰리게 되고, 국민들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정부에 응급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한 당직전문의 제도 적용지침 마련과 함께 다양한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을 요구하였다.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진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근무여건 즉, 근무시간 상한제 및 근로 수당 개선을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제도 시행과 함께, 각 응급의료기관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응급의료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on-call이 아닌, 필수적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당직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만, 전문의만으로 상주당직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전공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수련의 필요성을 들어 당직전문의 대상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이 경우 병원의 진료 관행상 당직근무가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를 연간 1/3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은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on-call 제도가 아닌 당직 전문의를 반드시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보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 위원은 복지부의 의료수가 개편계획에 대해서 비응급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이용행태를 해소하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관리료 상향조정 등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 지적하였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하여 환자의 안전 보장과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2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임 이사는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믿을 수 있는 질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제도적 반영이 이뤄져야 하며, 응급의료자원 현실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자원 사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검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 자원을 연결·관리하는 실질적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경하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는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90%가 경증 환자이며, 야간 외래진료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 진료과의 고유의 특성에 맞추어 응급실 진료에 대한 제도적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 이사는 복지부에 전국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소아응급실 사업의 확대 및 지원방안 등을 요구하였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재무위원장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감안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위원장은 인력 및 운영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비해 제도 적용에 여력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공립병원에 우선적으로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제도를 적용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양현덕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내과와 소아과 의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직 제도를 참고로 야간 당직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여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방안, 또한 의원을 포함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양 부회장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함께 환자-의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응급의료기관의 규모와 종류, 진료과별 특성, 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물론, 시민단체의 의견과 대안을 한 자리에서 청취하고, 공론화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평가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응급의료기관 운영현실을 감안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당직전문의 현안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응급의료 현안들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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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하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5개 종합병원 내 약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하여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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