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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대면 모임 NO..랜선 송년회 인기

화상회의, 화상 모임으로 다양한 연령층 외모 관심 늘어

올해는 송년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거리와 식당을 보기 힘들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당국이 연말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거리두기 또한 강화되면서 저녁 9시 이후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이 중단되고 수도권 전 지역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연말 대면 모임들은 사라지고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 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회원 663명을 대상으로 ‘2020 연말 사내 행사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달 송년회 및 회식, 종무식 등 연말 기업 행사를 계획 중인 곳은 전체 참여기업의 9.0%에 그쳤다. 기업 행사 중 4분의 1가량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파티, 연말 송년회, 종무식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해지자 줌(ZOOM), 구글 미트, 구루미 비즈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랜선 송년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은 12월 31일 자정부터 2021년 1월 2일 오후 8시(한국시간 기준)까지 한국 등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용 시간 ‘40분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비대면 모임의 접근성을 높인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은 법인 사업자만 구매 가능한 ‘B2B 쿠폰’을 내놓았다. 회사가 미리 결제하면 직원들은 이 쿠폰으로 랜선 회식 등을 할 때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 또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올해 랜선 송년회를 계획 중이다.


SK텔레콤 일부 팀도 컴퓨터 앞에서 구글 미트를 이용해 랜선 송년회를 가졌다. 음식과 음료는 정해진 법인 카드 한도 내에서 주문하고 서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인증한 다음 가수와 노래 제목 맞히기 퀴즈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화상회의와 사이버 강의, 랜선 송년회 등 화상 프로그램 사용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외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카메라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게 됐기 때문이다.


화상회의에 사용되는 컴퓨터 카메라는 보통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구조다. 이 때문에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턱끝, 사각턱 등이 집중적으로 보이게 된다. 단지 카메라 구도 때문이라면 문제없지만 실제로 턱이나 얼굴 윤곽이 발달한 경우 성형 문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사각턱을 개선해 주는 사각턱 축소술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원격근무로 사람을 대면할 일이 적어지면서, 수술 후 회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성형수술을 결심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오창현 대표원장은 “오랜 기간 사각턱인지 모르고 살다가 최근 화상 화면을 통해 자신의 얼굴형을 인지해 성형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턱 근육이 발달해 사각턱으로 보인다면 보톡스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얼굴뼈 자체가 발달한 거라면 사각턱 축소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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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