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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전립선 MR 영상 분석 SW ‘PROMISE-I’ 식약처 인증

과기부·NIPA 지원 닥터앤서 사업일환으로 개발…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이어 두번째 성과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주식회사 뷰노(대표 김현준)는 최근 자사의 전립선 MR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PROMISE-I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닥터 앤서(Dr. Answer)’ 사업을 통해 인허가를 획득한 5번째 사례로, 뷰노는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에 이어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했다.


PROMISE-I는 딥러닝 기술인 합성곱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기반으로 전립선 MR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저신호강도(low signal intensity)의 영역을 표시한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3곳에서 획득한 전립선 MR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해당 솔루션의 저신호강도 표시 일치도는 전문가 대비 90%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저신호강도는 대표적인 전립선 암의 MR 영상 소견으로서   해당 솔루션이 저신호강도 영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의 전립선 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솔루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 사업인 닥터앤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닥터앤서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들의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료정보, 영상정보, 유전체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를 기반으로 질병 진단·예측·치료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내 주요 병원도입을 추진한다.


뷰노는 닥터앤서 사업을 기반으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2가지를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뇌 MRI를 기반으로 뇌 영역의 위축 정도를 정량화하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대해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최초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6월에는 해당 솔루션에 대한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PROMISE-I 개발에 함께 참여한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전립선 암 확진을 위해서는 보통 한 환자에서 열 곳 이상의 침습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출혈과 고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며, “PROMISE-I로 조직검사 필요 유무를 스크리닝 한 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우선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의료 현장에 상당 부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뷰노 대표는 “닥터앤서 사업이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뷰노가 두 번째로 인허가 획득하면서 사업성과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향후 닥터앤서 사업의 일환인 실증과정까지 거쳐, 당사의 전립선 암 판독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이 의료 현장에서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뷰노는 ▷PROMISE-I외 ▷뷰노메드 펀더스 AI™ ▷뷰노메드 흉부CT AI™ ▷뷰노메드 딥브레인® ▷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뷰노메드 본에이지™ ▷뷰노메드 딥ASR™의 7가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중 5가지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해 유럽 CE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뷰노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현재 IPO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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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