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국립무형유산원,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 전자책 발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디지털 홍보 안내서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신명나는 무형문화재'(이하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를 발간했다.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개요와 간략한 소개, 내용과 특징, 해당 종목이 오늘날 가진 역할과 가치 등을 한 장으로 정리해, 국가무형문화재 전 종목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2020년에는 전통 공연·예술 분야를 수록했으며, 2021년에는 의례·의식 및 전통 지식·생활관습 등 분야, 2022년에는 전통 기술 분야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신명나는 무형문화재'라는 부제로 전통 공연·예술 분야인 무용(진주검무 등 7종목), 연희(양주별산대놀이 등 14종목), 음악(종묘제례악 등 27종목) 관련 국가무형문화재 48종목을 수록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