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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만성 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연구착수

21개 기관의 전향적 협동연구, 환자중심의료서비스 임상근거마련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 이하 학회)는 김세중 수련교육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가 총괄연구책임자로 제출한 “만성 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획한 “2020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중 “의료기술 근거 생성 연구로 연구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 이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약 17억이다.


이 연구는 전국 19개 병원과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전향적 임상연구이다. 과제 구성은 김세중 수련교육이사가 총괄 및 제1세부과제 책임자로 임상시험을 주관하며 울산대학교 예방의학 조민구 교수는 제2세부과제 책임자로 삶의 질 및 경제성 평가를 시행한다.


학회에서는 송상헌 협연이사 (부산대학교병원 신장내과)를 중심으로 전국 19개 기관이 참여하며 추가 연구비 (5억)를 지원하고 학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연구사업를 소개하는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있다


공동의사결정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여러 치료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종합하여 의사와 환자가 협력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환자의 요구 및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환자 및 환자의 가족 간에 공조가 필요하다. 즉, 환자 중심 의료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공동의사결정을 거쳐서 치료의 과정을 결정하게 되면,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내려진 결정에 대해 후회의 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공동의사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내 임상현장에서 공동의사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한 근거 생성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가 지난 10년간 두배 증가하여, 현재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선데 반해, 투석이라는 생소한 치료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투석 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투석방법 선택을 할 때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충분한 의학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투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회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말기신부전증 환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TFT를 구성하여 신대체 요법을 선택할 때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만성 콩팥병 환자 교육자료를 배포용 자료, 상담형 자료 및 동영상으로 개발하였고, 투석환자들과 신장내과 전문의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환자의 투석 방법 선택을 위한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다함께 행복한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다행” 캠페인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년간 노력한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의 높은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 임상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총괄 책임연구자를 맡은 학회 김세중 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도 응급 투석의 감소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만성 콩팥병 진료 문화를 바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학회내 송상헌 협연이사는 “19개 병원의 성공적인 협동 연구를 통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임상 근거를 마련하여 차후 보건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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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