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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조산치료연구 주목

텍사스주립대 의대팀과 공동연구, 태아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엑소좀 치료법 제시



엑소좀 기반 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공동대표 최철희, 함태진, 이하 일리아스)와 美 텍사스주립대 의대(Th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Branch at Galveston. 이하 UTMB) 공동연구팀이 개발중인 엑소좀을 활용한 조산(pre-term birth) 치료제의 혁신적인 효과가 국제 학술지 Science Advances誌에 1월 22일 게재되었다.(link)

이번 연구는 2020년 4월 자사 엑소좀의 패혈증에 대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던 첫 번째 개념입증연구(Proof of Concept)에 이은 두번째 생체내 개념입증연구로서, 일리아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염증성질환인 패혈증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염증성질환인 조산에 대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까지 제시함으로써 원천 플랫폼기술 EXPLOR®(Exosomes engineering for Protein Loading via Optically Reversible protein-protein interaction)를 활용한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신뢰성 및 확장성을 입증했다.

조산은 지난 수십년 간 감소하지 않은 태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자궁의 감염과 염증은 조산의 원인이 되며 태아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일리아스의 EXPLOR®기술을 활용하여 항염증 물질인 NF-κB 억제 단백질을 탑재한 엑소좀을 생쥐 모델에 투여했다. 항염증 단백질을 실은 엑소좀은 모체의 혈류를 통해 태반장벽을 통과하여 태아에 도달했고 태아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조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존율까지 개선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체의 혈장, 자궁, 자궁경부 및 모체-태아 경계면에서 염증세포의 활성과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 수준의 조절을 통해서라는 점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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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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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