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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티앤알바이오팹과 ‘유도만능줄기세포 유전자교정’ 연구 협력

3D바이오프린팅 기술 접목 및 협력 상호양해각서 체결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NEX 199800)은 지난 27일 3D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KOSDAQ 246710, 대표이사 윤원수)과 유도만능줄기세포 유전자교정 분야의 연구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도만능줄기세포 및 유전자교정 기술을 접목해 엔지니어링 세포를 개발 및 평가하고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핵심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과학 분야에서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란 성체 세포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분화만능 줄기세포로, 분화를 거쳐 세포치료제,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등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해 일본 아카데미아 재팬(iPS Academia Japan, Inc.)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유도만능줄기세포 관련 판권을 확보한 바 있다. 

유전자교정 기술은 세포 내의 유전정보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바꾸는 기술로, 툴젠은 CRISPR/Cas9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바탕으로 치료제 및 동/식물 개발, 육종 분야 등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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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