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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장용명 김남희 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결식에 앞서 2월 1일 문정주 상임감사는 신임 상임이사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정관」및「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야야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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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