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오피란제린 외용제 개발권,다시 원위치로...비보존 헬스케어, 오피란제린 외용제 개발권 이전 계약 체결

케이피엠테크, 최근 외용제 국내 1/2a 상 임상 완료해 안전성 확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외용제 도포 시 환자 통증 유의하게 감소… 이상 반응 거의 없어

케이피엠테크는 지난 2017년 3월 비보존으로부터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개발권을 확보했으나  다시 돌려줬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맙(Lenzilumab)’ 개발 이슈에 따라 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개발권은  비보존 헬스케어이  이전받게 됐다.


통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 비보존(대표이사 이두현)은 케이피엠테크(대표이사 김지훈)가 보유하고 있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외용제’의 한국 및 중국 내 개발 권리를 계열사 비보존 헬스케어(대표이사 오동훈, 한재관)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피란제린은 말초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 발생을 차단하는 비마약성 진통제다. 비보존이 발굴해 현재 주사제 형태로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추진 중이며, 투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외용제 형태로도 추가적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발권 이전을 통해 향후 비보존 헬스케어는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임상 개발을 수행하게 되며, 적절한 시점에 비보존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생산권 및 판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개발권을 보유했던 케이피엠테크는 2019년 해당 외용제의 국내 1/2a상 임상에 돌입한 바 있으며, 최근 임상을 완료해 예비 진통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성 빈센트 병원에서 근근막통증증후군과 섬유근육통 환자 총 90명을 대상으로 오피란제린 1% 및 2% 외용제를 두 시간 간격으로 총 3회 통증 부위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진통 효능과 안전성 평가가 진행됐다.

해당 임상은 안전성 검증을 우선시한 시험으로 진통 효능은 탐색적인 수준에서만 확인했으나 오피란제린 1% 외용제는 특히 중증도 이상의 통증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 외용제의 경우 위약집단과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중 농도도 1% 외용제보다 낮게 나타나 제형 개선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비보존 헬스케어 오동훈 대표는 “현재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 진행도 비보존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외용제의 개발권 확보를 통한 둘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피란제린 외용제는 제형의 특성 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보존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