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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연봉의 47% 인센티브 지급

지난해 국내외 시장 모두 성장하며 호실적 달성∙∙∙임직원 대상 코로나 격려금 및 PS 지급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직원들에게 연봉의 47%를 초과이익성과급(PS)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닥터지는 2014년 이후 연평균 66%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 연말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코로나 특별 격려금과 11일간의 특별휴가, LG스타일러가 선물로 제공됐으며, 이달에는 기본급 467%의 PS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난 해 연봉 47% 수준의 총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닥터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및 GPTW 인스티튜트 주관의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등에 선정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복지제도를 자랑한다. 7.5시간 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율출퇴근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거대출지원, 대학원 학비 지원, 어학∙취미활동 등 교육비 지급 등 워라밸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닥터지 안건영 대표는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과 회사 비전과 핵심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가치관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회사의 핵심 자원인 임직원들의 도전과 성장,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과 회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닥터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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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