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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주,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해야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제공한  안전정보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이용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설 명절 생활방역
 
이번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동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환자 발생이 확실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향과 친지 방문을 해야 한다면 이동할 때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카페‧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음식(음료)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주문‧대기‧이동‧대화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문·계산·이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이용 전·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시설 내 오래 머무르지 않기등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수용품 등 장보기 요령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택배가 도착하면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박스 및 내용물 이상여부를 확인해 냉장‧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기타 상하기 쉬운 식품 등 냉장·냉동식품은 보관 특성에 맞게 잘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합니다.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달걀의 경우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하여 구매하고, 냉장 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장을 볼 때는 구매할 목록을 미리 정하여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가능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의 순서로 하며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합니다.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는 육류나 수산물과 접촉되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장바구니에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고 구입한 식재료는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합니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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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