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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큐어백과 함께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 착수

GSK와 큐어백(CureVac N.V)이 기존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1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신규 제휴를 체결하고, 여러 변종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인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한다고 지난 3일(본사 기준) 밝혔다.


또한 GSK는 2021년 한 해동안 큐어백의 1세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CVnCoV’ 제조를 최대 1억 도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독점적인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협력에 의해, GSK와 큐어백은 다가 백신 및 1가 백신을 포함한 여러 신규 mRNA 백신 후보물질을 연구·개발·제조하기 위한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할 예정이다. 양사의 목표는 다양한 변이성 SARS-CoV2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종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규제 당국 승인을 받고 백신을 출시할 수 있도록 즉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의 출현으로 1세대 코로나19 백신 효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변종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하루 빨리 개발하고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받은 이력이 없는 환자나,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를 위한 추가 접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호흡기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신규 mRNA 백신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현재 2b/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큐어백의 1세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CVnCoV와 표준 2~8°C의 콜드 체인 환경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이고, 제조가 가능하며,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큐어백의 mRNA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큐어백 플랫폼은 적은 용량의 mRNA로도 여러 방면에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다가 백신을 특수 설계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GSK CEO 엠마 웜슬리(Emma Walmsley)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차세대 백신 개발은 필수가 되었다. 큐어백과의 협력은 기존에 양사가 견고히 해왔던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는 mRNA와 백신 개발에 대한 양사의 과학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신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며 “동시에 올 한 해 동안 1억 도스 분량의 큐어백 1세대 백신 제조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큐어백 CEO 프란츠베르너 하스(Franz-Werner Haas)는 “협력을 지속해오던 GSK와 현재 개발 중인 CVnCoV 후보물질 및 차세대 mRNA 백신에 대한 공동개발까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GSK의 백신 전문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양사는 미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GSK는 현재 2b/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큐어백의 1세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CVnCoV의 제조도 지원할 예정이다. GSK는 올 한 해 동안 벨기에에 설립돼 있는 생산 체계를 활용해 최대 1억 도즈에 달하는 후보물질 생산을 지원하게 된다.


신규 협약에 따라 GSK는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차세대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를 보유하게 되며,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차세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제조, 상품화 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가지게 된다. GSK는 선불로 7,500만 유로를 지급하고, 이후 마일드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7,500만 유로를 마일스톤 방식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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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