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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임상 진료 적용 빨라 지나.. 빅데이터 활용 최초 특허 획득

심사평가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이병철교수팀과 보건의료데이터 공동연구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가능 사례 만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윤병우 교수), 한림대학교병원 신경과(이병철 교수)와 공동 연구해 출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 ’21.2월 특허(등록번호 10-2216822)를 취득했다.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동 연구를 통해 취득한 최초의 특허 등록 사례다.

특허는 CRCS registry 등록 환자의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예후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발명됐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관련된 연령, 성별, 이전 뇌졸중병력 등 인자 분석을 통해, 3개월 후 기능적 예후 예측 점수체계를 마련했다.

 예후 불량군과 예후 양호군으로 분류해 객관적으로 급성 뇌경색 환자의 3개월 후 기능적 예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임상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춰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신약개발 등 R&D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털,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정보 등을 Open API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특허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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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