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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보험약가 적용 언제 받나

심사평가원,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긴급성 고려 신속히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주)셀트리온, ‘21.2.24.)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포함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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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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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용종, 담낭암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 5가지 담낭(쓸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낭 용종’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낭 용종은 비교적 흔한 소견이지만, 일부는 담낭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종양성 용종, 진행되면 담낭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담낭 용종은 담낭 벽에서 안쪽으로 돌출된 혹을 말한다.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양성 병변이다. 하지만 일부는 종양성 용종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다. 선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낭암은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선종에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발견이 늦기 때문에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 ▲크기 10mm 이상 ▲단일 용종 ▲목이 없는 납작한 형태(무경성 용종)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은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복부초음파로 진단내려담낭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