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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섭취 잘 하면 득이지만 ... EPA .DHA함유제품,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 피해야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 떨어자고,밀크씨슬제품도 간 건강에 도움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약 분해속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함유 건강기능식품 도 약과 함께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 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은  2-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잘  섭취 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과 함께  복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따라서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삼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도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EPA 및 DHA함유제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밀크씨슬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감마리놀렌산,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야 한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33.7%), 인터넷 광고(24.4%), 기타(24.1%), 홈쇼핑 광고(11.2%)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요령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57.8%), 1가지(23.9%), 4~5가지(12.9%)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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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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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