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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찾아오는 시력 도둑 녹내장,“코로나19 속에서도 녹내장 검진 꼭 챙기세요”

서울시청, N서울타워, 부산시청, 광안대교, 구리타워 등 전국 랜드마크 시설물에 녹내장을 상징하는 녹색등 밝혀 사회적 관심 제고

한국녹내장학회는 2021년 세계녹내장주간(World Glaucoma Week)을 맞아 ‘코로나19 속에서도 녹내장 검진을 챙기세요’를 주제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계녹내장주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가 주관해 매년 3월 둘째 주에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학회 등 여러 기관이 동참해 녹내장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녹내장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한국녹내장학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병원 방문이나 진료 중 감염 불안이 높아진 상황 속 대중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녹내장 예방 및 관리를 독려하고자 ‘코로나19 속에서도 녹내장 검진을 챙기세요’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회는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녹내장 진단이 늦어져 질환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질환 안내 교육용 포스터와 안내문 등 홍보물을 전국 주요 병∙의원 안과에 비치하고, 회원 소속 병원에서 ‘녹내장 바로알기’ 온라인 강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녹내장 예방 및 관리 중요성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자 ‘녹내장 바로알기’ 강좌를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기간동안 서울시청, N서울타워, 부산시청, 광안대교, 구리타워 등 전국 랜드마크 시설물에 녹내장을 상징하는 녹색등을 밝히는 녹색점등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녹색점등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을 찍어 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www.koreanglaucoma.org)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시민들을 대상으로 녹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녹내장은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지는 등의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져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안과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은 최근 10년간 환자수가 많이 증가한 안질환으로 ’09년 40.1만 명에서 ’19년 97.9만 명으로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경우 이미 시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을 수 있으며, 한번 나빠진 시신경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녹내장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안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안과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도 어려워져 소리없이 찾아오는 녹내장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박찬기 한국녹내장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혹시 녹내장이 발병하고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 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녹내장은 가급적 초기 단계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녹내장 질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질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지속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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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