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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센터 운영

접종 시행 의료진, 의료기관 대상... 이상반응 발생 현황파악 통해 진행상황 점검, 관련 대책 마련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7일까지 31만 여명이 접종을 마친 가운데 3,9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부터 자체적으로 ‘백신이상반응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신고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코로나 팩트’ 스마트폰 앱 또는 해당 사이트(http://coronafact.org/vaccine)로 접속하여 접종 백신 종류와 기관명, 접종 일시, 이상반응 발생과 진단 일시, 이상반응 종류와 처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백신접종을 실시한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접종 개시 후 이상반응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백신접종 진행상황에 대한 전문가 판단 취합 등을 위해 백신이상반응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2월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달 2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실 가동을 통해 접종 관련 현황을 주시하며 문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개최된 제1차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불편 증상 ‧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진 대응 지침 및 포괄적 보상 방안 마련, 접종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 ‧ 의료기관 면책 및 보호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6일에는 백신접종 후 발열 등 이상 반응시 주의사항을 담은 대국민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 특히 사망 등 중증의 경우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정부가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며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 또한 정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접종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법적 ‧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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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