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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노·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노력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금)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 이하 ‘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은 ▲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심사평가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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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