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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줄라, 재발 위험도 높은 난소암 고위험군 환자서 유지요법 유효성 재확인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유일하게 1일 1회 복용 가능한 PARP 억제제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가 PRIMA 임상 사후분석(Post Hoc analysis)을 통해 재발 위험도가 높은 난소암 환자에서 유지요법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 이번 PRIMA 임상 사후분석 결과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미국부인종양학회(SGO, The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회의에서 발표됐다. 

PRIMA임상 연구는 새롭게 난소암 진단을 받은 난소암 성인 환자 733명을 대상으로 제줄라®의 효능을 평가한 이중맹검 무작위 3상 임상 연구다. 이번에 공개된 PRIMA 사후분석은 난소암이 질환 특성상 재발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수술 시점과 잔존질환 여부로 환자 케이스를 세부적으로 나눠 제줄라®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제줄라®는 추가 종양 감축술(IDS, Interval debulking surgery)을 받고 가시적 잔존 질환(VRD, Visible residual disease)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59%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군은 재발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새롭게 진단받은 난소암 환자 중에서는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줄라®는 초기 종양 감축술(PDS, Primary debulking surgery)을 받고 가시적 잔존 질환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는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42% 감소시켰으며, 추가 종양 감축술을 받고 가시적 잔존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35% 감소시켰다. 덧붙여, 초기 종양 감축술 또는 추가 종양 감축술 이후 잔존 질환에 대한 제줄라®의 효과는 하위그룹간 유사한 결과를 보인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는 “난소암은 증상이 없어 대부분 3~4기에 발견되는데다, 환자의 80%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1차 치료부터 유지요법 등 환자의 삶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라면 더욱 혁신적인 치료 옵션의 선택이 중요하다. 제줄라는 이미 1차 및 2차 이상 유지요법으로 모든 환자에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4차 이상 치료요법으로도 승인 받은 PARP 억제제로, 이번 사후분석 결과를 통해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난소암 환자에서도 혁신적인 유지요법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속해서 국내 난소암 치료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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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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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