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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존슨앤존슨, COVID-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아프리카 백신 획득 신탁과 사전 구매 계약 발표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NYSE: JNJ)의 얀센 제약회사(Janssen Pharmaceutical Companies) 중 하나인 얀센제약( Janssen Pharmaceutica NV) 은 자사의 1회 접종 COVID-19 백신 후보 물질의 최대 2억 2천만 접종분을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이하 AU)의 55개 회원국에 제공하기 위해 아프리카 백신 획득 신탁(African Vaccine Acquisition Trust , 이하 AVAT)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3분기부터 인도를 시작한다. AVAT는 또한 2022 년까지 추가로 1억 8천만 회분, 최대 총 4억 회분까지 주문할 수 있다. 이 백신 후보 물질은 AU 회원국들의 국가 규제 당국의 성공적인 허가절차 또는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전염병의 대유행의 시작부터 존슨앤존슨은 모든 사람이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COVID-19 백신에 대한 평등하고 전 세계적인 접근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라고 존슨앤존슨의 의장이자 최고경영자인 알렉스 고르스키(Alex Gorsky)는 말했다. "COVAX 시설에 대한 당사의 지원은 국가 및 지역과의 추가 계약들과 함께 COVID-19 대유행 종식을 향한 전 세계적인 진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전염병 대유행 비상 사용을 위한 비영리 기반으로 1회 접종 COVID-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전 세계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 회사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를 포함한 190개 참여 국가들의 초기 예방 접종 요청를 지원하는 COVAX 시설을 돕기 위해 세계백신연합, 가비(Gavi)와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와 가비는 2022년까지 백신을 최대 5 억 회분까지 COVAX에 제공하는 사전 구매 계약(이하 APA)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존슨앤존슨은 아프리카에서 COVID-19가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더 강력한 전염성을 보여주는 SARS-CoV-2 변종의 출현과 지속적인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임상 3상 앙상블(ENSEMBLE)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COVID-19 백신이 효과가 우수했으며 위약을 투여 한 참가자들과 비교하여 백신을 투여한 참가자들의 COVID-19 증상이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효과는 백신 접종 후 14일부터 관찰되었고 28일 동안 유지되었다.

이 데이터는 또한 백신이 연구된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질병 예방에 85 % 효과를 입증했으며 백신 접종 후 28 일부터 다양한 변종이 나타난 국가들에서 COVID-19 관련 입원 및 사망에 대한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다. ENSEMBLE 연구의 진행 중인 분석에서 관찰된 변종들에는 남아공 COVID-19 사례의 95 %에서 확인된 B.1.351 변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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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