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외모뿐 아니라 건강•생활에 영향 주는 무턱

보형물 삽입술 및 턱끝 전진술로 교정할 수 있어

세 살 버릇만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 별명과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학생들끼리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났다. 별명을 부르는 것이 왕따를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나라, 지역,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초등학교에나 짓궂은 아이는 있기 마련이고, 특히 별명은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릴 때 많이 부른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어져 동창회 등에서 과거의 별명이 언급되기도 한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친구의 외모적인 특징이나 이름에서 착안해 별명을 짓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임을 알게 되면서 점차 그런 발언은 줄어들지만 어릴 적 별명 때문에 받은 상처는 콤플렉스로 자리 잡아 나이가 들어도 상처로 남게 된다. 

외모를 이용한 다양한 별명 중에서도 ‘붕어’, ‘두 턱’ 등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뒤로 들어가 있는 무턱의 친구를 부를 때 많이 사용됐다. 무턱 증상으로 인해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턱이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만이나 턱에 살이 많은 것과는 무관하다.

무턱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건강과도 연관된 턱의 형태다. 무턱은 ‘하악왜소증’ 혹은 ‘턱끝왜소증’으로 분류된다. 무턱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턱 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와 치아를 포함한 아래턱이 전체적으로 후퇴된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서 저작기능의 문제 및 그로 인한 소화, 영양상의 문제까지 연결된다.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정도가 심할 경우 기도가 좁아져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과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코의 기능 저하로 인한 비염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측면에서 볼 때 인중과 코 사이의 각도를 비순각이라 하는데 이 비순각이 90~110도일 때 가장 이상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로 보인다. 하지만 입이 튀어나오거나 턱이 들어간 무턱의 경우 비순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인상이 뚱해 보이고 퉁명스럽게 비춰진다. 무턱의 경우 치아의 형태나 입의 뼈가 나오지 않았어도 턱이 들어간 만큼 입이 돌출되어 보이며 이목구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보인다. 

단순히 턱 끝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턱 끝에 실리콘, 코어텍스 등을 넣는 보형물 삽입술이나 필러·자가지방 이식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턱 증상이 심하다면 턱뼈의 일부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턱끝 전진술로 교정해야 한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오창현 대표원장은 “무턱은 턱 구조에 문제가 있는 주걱턱, 안면비대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오래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서적인 문제 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턱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끝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