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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뿐 아니라 건강•생활에 영향 주는 무턱

보형물 삽입술 및 턱끝 전진술로 교정할 수 있어

세 살 버릇만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 별명과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학생들끼리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났다. 별명을 부르는 것이 왕따를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나라, 지역,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초등학교에나 짓궂은 아이는 있기 마련이고, 특히 별명은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릴 때 많이 부른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어져 동창회 등에서 과거의 별명이 언급되기도 한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친구의 외모적인 특징이나 이름에서 착안해 별명을 짓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임을 알게 되면서 점차 그런 발언은 줄어들지만 어릴 적 별명 때문에 받은 상처는 콤플렉스로 자리 잡아 나이가 들어도 상처로 남게 된다. 

외모를 이용한 다양한 별명 중에서도 ‘붕어’, ‘두 턱’ 등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뒤로 들어가 있는 무턱의 친구를 부를 때 많이 사용됐다. 무턱 증상으로 인해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턱이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만이나 턱에 살이 많은 것과는 무관하다.

무턱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건강과도 연관된 턱의 형태다. 무턱은 ‘하악왜소증’ 혹은 ‘턱끝왜소증’으로 분류된다. 무턱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턱 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와 치아를 포함한 아래턱이 전체적으로 후퇴된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서 저작기능의 문제 및 그로 인한 소화, 영양상의 문제까지 연결된다.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정도가 심할 경우 기도가 좁아져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과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코의 기능 저하로 인한 비염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측면에서 볼 때 인중과 코 사이의 각도를 비순각이라 하는데 이 비순각이 90~110도일 때 가장 이상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로 보인다. 하지만 입이 튀어나오거나 턱이 들어간 무턱의 경우 비순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인상이 뚱해 보이고 퉁명스럽게 비춰진다. 무턱의 경우 치아의 형태나 입의 뼈가 나오지 않았어도 턱이 들어간 만큼 입이 돌출되어 보이며 이목구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보인다. 

단순히 턱 끝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턱 끝에 실리콘, 코어텍스 등을 넣는 보형물 삽입술이나 필러·자가지방 이식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턱 증상이 심하다면 턱뼈의 일부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턱끝 전진술로 교정해야 한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오창현 대표원장은 “무턱은 턱 구조에 문제가 있는 주걱턱, 안면비대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오래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서적인 문제 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턱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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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