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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뿐 아니라 건강•생활에 영향 주는 무턱

보형물 삽입술 및 턱끝 전진술로 교정할 수 있어

세 살 버릇만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 별명과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학생들끼리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났다. 별명을 부르는 것이 왕따를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나라, 지역,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초등학교에나 짓궂은 아이는 있기 마련이고, 특히 별명은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릴 때 많이 부른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어져 동창회 등에서 과거의 별명이 언급되기도 한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친구의 외모적인 특징이나 이름에서 착안해 별명을 짓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임을 알게 되면서 점차 그런 발언은 줄어들지만 어릴 적 별명 때문에 받은 상처는 콤플렉스로 자리 잡아 나이가 들어도 상처로 남게 된다. 

외모를 이용한 다양한 별명 중에서도 ‘붕어’, ‘두 턱’ 등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뒤로 들어가 있는 무턱의 친구를 부를 때 많이 사용됐다. 무턱 증상으로 인해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턱이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만이나 턱에 살이 많은 것과는 무관하다.

무턱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건강과도 연관된 턱의 형태다. 무턱은 ‘하악왜소증’ 혹은 ‘턱끝왜소증’으로 분류된다. 무턱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턱 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와 치아를 포함한 아래턱이 전체적으로 후퇴된 경우다. 

두 가지 모두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서 저작기능의 문제 및 그로 인한 소화, 영양상의 문제까지 연결된다.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정도가 심할 경우 기도가 좁아져서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과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코의 기능 저하로 인한 비염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측면에서 볼 때 인중과 코 사이의 각도를 비순각이라 하는데 이 비순각이 90~110도일 때 가장 이상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로 보인다. 하지만 입이 튀어나오거나 턱이 들어간 무턱의 경우 비순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인상이 뚱해 보이고 퉁명스럽게 비춰진다. 무턱의 경우 치아의 형태나 입의 뼈가 나오지 않았어도 턱이 들어간 만큼 입이 돌출되어 보이며 이목구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보인다. 

단순히 턱 끝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턱 끝에 실리콘, 코어텍스 등을 넣는 보형물 삽입술이나 필러·자가지방 이식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턱 증상이 심하다면 턱뼈의 일부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턱끝 전진술로 교정해야 한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오창현 대표원장은 “무턱은 턱 구조에 문제가 있는 주걱턱, 안면비대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오래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서적인 문제 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턱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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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