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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심폐소생 실시율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 있었네...

보건복지부 무관심 속 방치되는 자동 제세동기(AED) ‘4분의 기적’사용실적 미미, 국민들 사용방법 몰라 무용지물 문정림의원 개선 촉구

국정감사 첫 날인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에서 “설치 의무대상 13,999곳 중,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및 대국민 교육·홍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기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하였고, 설치의무대상이 8천 2백여 대에 달하는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톤 이상의 선박’의 설치충족률은 고작 2%, 사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른 채, 설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단위:천원)

연도별

지역별

국고보조금

(2010)

국고보조금

(2011)

국고보조금

(2012)

합 계

2,775,000

2,499,375

1,925,000

서울

20,000

-

385,000

부산

15,000

-

-

인천

27,500

30,225

-

울산

12,500

27,900

-

강원

102,500

239,475

-

경기

380,000

302,250

385,000

충북

125,000

427,800

-

충남

190,000

434,775

385,000

전북

185,000

488,250

-

전남

260,000

369,675

385,000

경북

782,500

134,850

-

경남

190,000

44,175

-

제주

-

-

385,000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한편 자동제세동기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마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잦은 이·퇴직 발생하였고, 이는 기기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기기의 작동이상 여부, 분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이상의 지자체 점검실시 여부도 확인이 어려워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작동불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차질이 빚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구분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대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2)

2011년(12월말 현재)

구비의무대상

(곳)

실제설치현황

(곳)

설치 비율

이용

건수

(건)

대당

사용

건수

(회)

 

13,399

5,340

39.8%

62,687

11.73

1

공공보건의료기관

3,367

3,367

100%

15,478

4.59

2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차

1,254

1,254

100%

47,138

37.59

3

공항

247

247

100%

38

0.15

4

철도차량 중 객차

2,331

157

6.7%

0

0

5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5,891

23

0.4%

0

0

6

철도역사의 대합실

16

15

93.7%

1

0.06

7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7

21

77.7%

3

0.14

8

「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10

9

90%

0

0

9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시설

7

7

100%

0

0

10

경마장

7

7

100%

4

0.57

11

경주장

5

5

100%

0

0

12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57

57

100%

5

0.08

13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33

124

93.2%

6

0.04

14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7

27

100%

8

0.29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0

20

100%

6

0.3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법령에 명시된 설치의무대상의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관련법 제47조2에 명시된 ‘철도차량 중 객차’의 경우, 전국을 운행하는 철도 특성상, 설치 담당 지자체의 기준이 없었으며, 설치 위치 또한 객차 당 혹은, 열차 1량 당 설치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20톤 이상 선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선박은 어선 기준으로 전국 2,299대, 승선인원은 평균 10~15명에 불과한데도 단지 중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다보니 정책 수행에 차질 뿐 아니라 제세동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 심장마비 환자 생존 퇴원율은 2.4%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지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2) 기 설치 및 설치예정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3)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4) 자동제세동기 관리·감독 인력 보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붙임> 1. [표-1]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2. [표-2]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
          3. [표-3] 보건복지부 인사과, 응급의료과(제세동기담당)부서의 이·퇴직 현황
          4. [표-4] 최근 3년간 철도객차, 선박 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5. [표-5] 어선 톤급별 평균 승선인원
          6. [사진-1] 20톤 규모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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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기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