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 날인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에서 “설치 의무대상 13,999곳 중,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및 대국민 교육·홍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기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하였고, 설치의무대상이 8천 2백여 대에 달하는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톤 이상의 선박’의 설치충족률은 고작 2%, 사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른 채, 설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단위:천원)
연도별 지역별 |
국고보조금 (2010) |
국고보조금 (2011) |
국고보조금 (2012) |
합 계 |
2,775,000 |
2,499,375 |
1,925,000 |
서울 |
20,000 |
- |
385,000 |
부산 |
15,000 |
- |
- |
인천 |
27,500 |
30,225 |
- |
울산 |
12,500 |
27,900 |
- |
강원 |
102,500 |
239,475 |
- |
경기 |
380,000 |
302,250 |
385,000 |
충북 |
125,000 |
427,800 |
- |
충남 |
190,000 |
434,775 |
385,000 |
전북 |
185,000 |
488,250 |
- |
전남 |
260,000 |
369,675 |
385,000 |
경북 |
782,500 |
134,850 |
- |
경남 |
190,000 |
44,175 |
- |
제주 |
- |
- |
385,000 |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한편 자동제세동기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마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잦은 이·퇴직 발생하였고, 이는 기기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기기의 작동이상 여부, 분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이상의 지자체 점검실시 여부도 확인이 어려워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작동불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차질이 빚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구분 |
자동제세동기구비의무대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2) |
2011년(12월말 현재) | ||||
구비의무대상 (곳) |
실제설치현황 (곳) |
설치 비율 |
이용 건수 (건) |
대당 사용 건수 (회) | ||
계 |
|
13,399 |
5,340 |
39.8% |
62,687 |
11.73 |
1 |
공공보건의료기관 |
3,367 |
3,367 |
100% |
15,478 |
4.59 |
2 |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차 |
1,254 |
1,254 |
100% |
47,138 |
37.59 |
3 |
공항 |
247 |
247 |
100% |
38 |
0.15 |
4 |
철도차량 중 객차 |
2,331 |
157 |
6.7% |
0 |
0 |
5 |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
5,891 |
23 |
0.4% |
0 |
0 |
6 |
철도역사의 대합실 |
16 |
15 |
93.7% |
1 |
0.06 |
7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27 |
21 |
77.7% |
3 |
0.14 |
8 |
「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
10 |
9 |
90% |
0 |
0 |
9 |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시설 |
7 |
7 |
100% |
0 |
0 |
10 |
경마장 |
7 |
7 |
100% |
4 |
0.57 |
11 |
경주장 |
5 |
5 |
100% |
0 |
0 |
12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57 |
57 |
100% |
5 |
0.08 |
13 |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133 |
124 |
93.2% |
6 |
0.04 |
14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27 |
27 |
100% |
8 |
0.29 |
15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20 |
20 |
100% |
6 |
0.3 |
출처 : 2012 보건복지부가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법령에 명시된 설치의무대상의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관련법 제47조2에 명시된 ‘철도차량 중 객차’의 경우, 전국을 운행하는 철도 특성상, 설치 담당 지자체의 기준이 없었으며, 설치 위치 또한 객차 당 혹은, 열차 1량 당 설치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20톤 이상 선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선박은 어선 기준으로 전국 2,299대, 승선인원은 평균 10~15명에 불과한데도 단지 중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다보니 정책 수행에 차질 뿐 아니라 제세동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 심장마비 환자 생존 퇴원율은 2.4%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지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2) 기 설치 및 설치예정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3)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4) 자동제세동기 관리·감독 인력 보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붙임> 1. [표-1]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2. [표-2] 자동제세동기 관련 예산지출내역 (연도별/ 지역별)
3. [표-3] 보건복지부 인사과, 응급의료과(제세동기담당)부서의 이·퇴직 현황
4. [표-4] 최근 3년간 철도객차, 선박 제세동기 설치·이용 현황
5. [표-5] 어선 톤급별 평균 승선인원
6. [사진-1] 20톤 규모의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