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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스타트∙니클로사마이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 확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영국 및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력한 억제 효능
대웅제약, 2개 성분 모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으로 코로나19 정복 기대

코로나19 변이주까지 억제할 수 있는 치료 물질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가 최근 발표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효를 연구한 결과, 세포실험에서 카모스타트와 니클로사마이드 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카모스타트는 초기 코로나19바이러스(SARS-CoV-2)와 변이 바이러스인 영국 변이바이러스주 B.1.1.7, 남아공 변이바이러스주 B.1.351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세포 감염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에 카모스타트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감염 억제함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하는 기존 항체 치료제와 달리 카모스타트가 현재까지 밝혀진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모스타트는 TMPRSS2 억제제로, 바이러스가 세포에 진입하는 데에 필요한 TMPRSS2의 활성을 억제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까지 억제할 수 있다.
 
체내 세포에서 발현하는 TMPRSS2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단백질을 절단해 체내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게 하는데, 카모스타트는 TMPRSS2가 스파이크단백질을 절단하는 작용 자체를 막아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할 때 쓰이는 단백질로, 이를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게 된다.
 
또한, 니클로사마이드 역시 세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억제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해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변이유무와 상관 없이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해당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학술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카모스타트와 니클로사마이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회사로는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이 있다. 카모스타트와 니클로사마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진행한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카모스타트 성분의 ‘호이스타정’으로 경증 환자 대상 임상2/3상과 밀접접촉자의 감염을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3상, 중증 환자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병용요법 3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규모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b상이 완료되는대로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한국, 호주, 인도에서 니클로사마이드 임상 1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도에서는 투약이 완료돼 결과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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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