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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발과 무릎 건강 주의해야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로부터 등산이 큰 유행이다. 자기관리에 큰 신경을 쓰는 세대인 데다가 최근 코로나로 외출에 제한이 생기자 비교적 덜 붐비는 산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MZ세대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만큼 요새 젊은 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운동이 등산이다.

원래 등산은 ‘운동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산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근력이 강화된다. 갑갑한 도시에서 벗어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덤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로운 등산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부상이다. 특히 등산은 발과 무릎 등에 부담을 준다. 하체는 평소 걸을 때 약 2배의 하중을 받고 달릴 때는 그 하중이 3배로 늘어난다. 등산을 하게 되면 우리 무릎과 발이 받는 하중은 4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준비 없이 이뤄진 산행, 무리한 등산 등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목 염좌다. 흔히 말하는 ‘발목이 삐었다’는 증상이다. 갑자기 산을 오르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발목이 꺾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염좌가 발생하게 된다. 발목 염좌가 생기면 PRICE를 기억해야 한다. 먼저 환부를 보호(Protection)하고 충분히 휴식(Rest)을 취하면서 냉찜질(ICE)을 하고 난 뒤 환부를 압박(Compression)해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곳에서 환부를 최대한 들어올려야(Elevation)한다.



또 조심해야 할 부상은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 띠 형태로 붙은 근육으로 발바닥의 아치 구조를 지지한다. 만약 산에 오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방치하다보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큰 부상이 생길 수도 있다. 바로 십자인대의 파열이다. 십자인대는 우리 무릎의 앞쪽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인대다. 등산을 하다가 발목을 잘못 디뎌 무릎이 꺾이게 되면 이 뚝 소리가 나면서 이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십자인대는 길게는 6개월까지 치료를 요하는 중부상이다. 또 방치하면 관절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해야 한다.

이호진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등산으로 인한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고 또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든 뒤 산에 올라야 한다. 또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등산할 때 배낭 무게를 자기 몸무게의 1/10 이하로 줄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고 처음부터 너무 가파르거나 긴 코스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코스를 정해 다니는 게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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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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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