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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CP-COV03 임상 조만간 신청키로

현대바이오(대표 오상기)는 대주주인 씨앤팜이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으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치료제 CP-COV03의 연구결과와 경구제 원천기술을 담은 논문이 세계적인 약학전문지 '파마슈티컬즈'誌 특집호에 최근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논문에서 씨앤팜은 CP-COV03를 동물(rat)에게 1회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을 50% 억제하는 IC50 이상 혈중농도를 24시간 유지하면서 혈중최대농도(Cmax)는 IC50 농도의 약 300배를 기록해 CP-COV03가 신종플루 경구치료제였던 타미플루나 머크, 화이자, 로슈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용 항바이러스제들과 겨룰만한 '게임체인저급' 치료제 후보임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특히 동물실험으로 확인된 Cmax와 IC50 농도 간의 300배 격차는 약물의 치료범위(therapeutic window)가 그만큼 넓다는 것으로, 항바이러스제로서의 성공가능성은 물론 게임체인저급 코로나19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들의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씨앤팜이 수행한 실험결과 등을 토대로 CP-COV03의 국내외 임상을 조만간 신청키로 결정하고,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공동개발이나 라이센싱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슈는 바이오 벤처 길리어드가 개발한 신종플루의 게임체인저인 타미플루를 기술이전 받은 바 있고, 현재 코로나19 게임체인저급 항바이러스제 임상을 준비 중인 로슈, 머크 등도 첨단 바이오 벤처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임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P-COV03의 기반약물인 니클로사마이드는 다른 게임체인저급 항바이러스제 후보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 복제 억제’라는 기작(機作. mechanism)은 물론 ▲세포 내 바이러스 분해 제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폐손상 차단 기작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에 잇달아 발표돼 코로나19 치료용 유력 후보약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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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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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