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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어깨통증, "단순한 오십견이 아니다"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근육 및 관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각종 근골격 질환을 쉽게 일으킬수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안 하던 운동, 봄 맞이 대청소, 가구 배치 등 무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깨통증의 원인으로 대중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먼저 떠올리는 병은 오십견이다. 오십견은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될 경우, 병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오래된 어깨통증의 경우, 단순히 오십견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




오십견은 중년을 상징하는 50대 이상에서 잘 발생하지만,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어느 연령 대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관절의 강직이 동반된 관절의 운동장애 및 야간통, 특정 동작에서 심한 어깨주위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한 번 굳은 어깨관절은 6개월~2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난다면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시행하고, 만약 6개월이상의 체계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보존적인 요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는 원인과 증상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관절재활치료 등으로 호전될수 있으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며, 외상이 유발요인이 될수있지만 외상과 동반되지 않은 퇴행성 파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증은 경우에 따라 매우 심하기도하지만 약간의 통증과 동반된 어깨관절의 근지구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공봉영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오십견만 발병하기보다는 회전근개 손상에 따른 어깨통증으로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고, 점점 굳어져 이차성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차성 오십견이 발생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치료해도 운동 제한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2~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위해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깨질환은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틀어지고 잘못된 자세는 어깨 뿐만아니라 근육과 척추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과격한 운동을 삼가고 운동 시 너무 무거운 기구보다는 적당한 무게의 기구를 드는 것이 좋다. 치료 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비롯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십견 예방과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관절이 긴장되고 경직되지 않도록 어깨관절 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이다. 자신의 정상적인 팔로 아픈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안으로 당기고, 밖으로 밀어주는 운동을 하루에 3~4회, 회당 10여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반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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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