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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이 건보공단 직원 대상 특강서 강도한 것은.." 환자 중심성"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이 추구해야할 공동 가치 공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원주 본사 건강홀에서 16시30분부터 진행된 이번 특강은, 그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양 기관장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5월 10일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먼저 심사평가원을 방문해 특강을 실시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료비 관리와 의료의 질 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성과, ▲OECD와 비교한 한국 보건의료 성과와 차이, ▲세계적 보건의료 선도 국가를 위한 노력과 협력사항 등을 공유했다.


▲진료비 관리, ▲급여결정 및 가격관리,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국제협력강화 등 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였고, 의료의 질, 접근성(의료인, 의료기관), 재정측면에서 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를 진단하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선민 원장은 더 나은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선, ▲의료 공공성의 확충, ▲환자 중심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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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