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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액상 제형화 기술 특허 취득

‘보툴리눔 독소 안정화 액상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분말 형태의 보툴리눔 톡신(리즈톡스 등)을 액상 제제로 만드는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대표 김영목)는 최근 ‘보툴리눔 독소 안정화 액상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특허 기술은 기존 분말 형태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희석’ 과정을 거쳐야 했던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다. 체온과 pH에 적합한 조건 하에 비동물성 제제를 활용, 보툴리눔 톡신 안정화 효과도 입증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액상형 제제 특허 기술이 보툴리눔 톡신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해 상업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중인 내성 발현을 낮춘 신규 보툴리눔 톡신 ‘HU-045’에 적용하는 것 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김영목 대표는 “액상형 제제 기술은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다”며 “독립 법인 설립 이후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액상화 기술은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및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적응증 확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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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