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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말도 많았던 뇌기능 개선제,'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결국 효능 축소

식약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유효성 재평가 본격 추진
임상시험 재평가 대상 효능·효과 범위 3개서 2개 축소 조정

일명 뇌영양제로  불리워지면서  수험생들에게  한때  인기를  끌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회·시민단체 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재평가가  시행된다. 


임상시험 진행 과정이나 최종 효능·효과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 취소 및 회수·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제약업체가 신청한  유효성  3개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1개에 대해서만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 재평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2개 항목은 품목허가 변경 지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효능·효과 범위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임상 재평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144개 품목 중 133개 품목(57개사)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 품목(8개사)은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외에 111개 품목(71개사)은 해당 업체에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임상시험 재평가 참여업체 현황



식약처는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의·약사 등 전문가와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 필요성을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복지부·심평원 등과 적극 협의해 의료현장의 처방·조제 등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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