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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M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국3M(대표 짐 폴테섹)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에 7월 1일부터 선별급여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적용된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CHG)을 함유한 테가덤 CHG 드레싱, ▲말초혈관 고정용 테가덤 I.V.드레싱이다. 급여 적용에 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1

   

급여 적용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가덤 I.V.드레싱은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 부위를 변경하여 삽입하는 경우, 다종의 약제 주입을 위해 여러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등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테가덤 CHG 드레싱은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게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단, 테가덤 I.V.드레싱의 경우에는 카테터 삽입 시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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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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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이사장 “소아청소년,탄산음료 섭취 실태 원인 면밀히 파악해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월 5일(목)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월 설탕 부담금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 역학적 근거(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으로는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