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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M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국3M(대표 짐 폴테섹)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에 7월 1일부터 선별급여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적용된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CHG)을 함유한 테가덤 CHG 드레싱, ▲말초혈관 고정용 테가덤 I.V.드레싱이다. 급여 적용에 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1

   

급여 적용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가덤 I.V.드레싱은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 부위를 변경하여 삽입하는 경우, 다종의 약제 주입을 위해 여러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등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테가덤 CHG 드레싱은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게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단, 테가덤 I.V.드레싱의 경우에는 카테터 삽입 시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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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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