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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홍보대사에 ‘여행스케치’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 유명 포크·록 밴드 ‘여행스케치’를「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여행스케치는 1989년 데뷔해 ‘별이 진다네’, ‘산다는 건 다 그런게 아니겠니’, ‘운명’ 등의 서정적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손끝 무지개’ 라는 신곡을 발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인기 포크·록 밴드이다.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을 신청하면, 관련기준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과다 납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국민 권익보호 서비스다.

‘여행스케치’의 리더 조병석(루카)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공연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여행스케치’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홍보에 도움 주는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알고 이용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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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