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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김영명 제15대 회장,의협 회관신축 기금 2천만원 기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제15대 김영명 회장(임기 : 1994.4~1997.3 · 김영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이 성공적인 의협 회관신축을 위해 2천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김영명 전 의학회장은 의협에 직접 연락해 13만 동료 및 후배 의사들의 상징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은 김영명 전 의학회장의 뜻을 전달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김영명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했다.


김영명 전 의학회장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바 있으며,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한 김영명 전 의학회장은 “새로이 건립하는 의협회관이 우리 의사들의 자랑이 되도록 정성을 쏟아주길 바란다”며, “13만 의사들의 상징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많은 선·후배 및 동료 의사들을 위해 선뜻 큰 뜻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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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