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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등 환경미화 활동 진행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글로벌 임직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프로젝트 6’의 일환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플로깅 활동(Project 6 Plogging)을 시작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일, 임직원 40여 명과 함께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공원 일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 수거,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 잡초 제거 등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생활 방역 지침 및 공원 측 안내에 따라 소규모 그룹으로 조와 활동 구역을 나눠 활동에 참여했으며 생분해 비닐봉지를 활용했다. ‘플로깅’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주우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사내 봉사 그룹 ‘프로젝트 6 코리아(Project 6 Korea)’의 기획과 자발적인 임직원 참여로 이뤄진 프로젝트 6 플로깅은 이번 서울숲 단체 봉사에 멈추지 않고, 7월 한 달간 비대면 개인 자율형 활동으로 계속된다. 개별 참가자는 지급된 생분해 비닐봉지와 청소도구를 사용해 플로깅을 한 후, 활동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진행되는 개별 플로깅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한다’는 기대와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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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