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서울서부지부 건강검진센터 등 16개 지역 검진센터가 예비교사(2급 자격 취득예정자)와 현직교사(교육경력 3년 이상자 등의 1급 자격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를 실시한다.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는 지난 6월 2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된다.
검사는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시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검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