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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세나클소프트’, 126억 원 투자 유치

세나클소프트(공동대표 위의석, 박찬희)가 126억 원의 시리즈B 투자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벤처스, 뮤렉스파트너스, 두나무앤파트너스 등 기존 투자자들과 더불어 이번 라운드에서 새롭게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2018년 11월 설립 이후 누적 투자액은 230억 원 규모이며, Series-A 투자 후 1년6개월만에 100억원대의 Series-B 투자를 추가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올해 1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EMR 서비스인 “오름차트”를 SaaS 방식으로 출시하여 개원가 시장을 공략 중인 세나클소프트의 위의석 공동대표는, “사업 계획의 첫 단계인 클라우드 EMR의 성공적 출시를 확인한 기존 투자자들이 PHR(개인건강기록) 서비스라는 장기적 전략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기존 투자사 중 2개 투자사는 특히 의사 출신의 투자 전문가가 이번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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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